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영세율과 실적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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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외 플랫폼 판매 물품을 특송으로 보낼 때 송장 작성만으로는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 수출신고 방식은 정식 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 목록통관 세 가지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실적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부가세 신고나 지원사업 신청 시 수출 기록 부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일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영세율과 실적은 여기서 갈립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대부분 특송으로 내보냅니다. 송장에 받는 사람과 물품명, 가격만 적으면 다음 날 비행기에 실립니다. 탈이 나는 건 몇 달 지나서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지원사업을 알아볼 때가 되면 그동안 나간 물량이 수출로 잡혀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판매는 했는데 수출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같은 상자인데 갈래가 셋입니다 같은 특송사에 넘겨도 통관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편으로 보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고로 보냈느냐가 뒤를 정합니다. 신고 방식 정식 수출신고인가 수출실적·관세환급 목록통관 아님 그대로는 안 됨 간이수출신고 맞음 인정·가능 일반 수출신고 맞음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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