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 발급 절차와 비용, 전시회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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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샘플과 부스 장비를 일반 수출처럼 보내면 도착지와 귀국 시 두 번 관세가 부과된다. ATA까르네는 물건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 일반 수출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세금 중복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원문 일부

ATA까르네 발급 절차와 비용, 전시회 전에 확인할 것 해외 전시회 일정이 잡히면 샘플과 부스 장비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이때 평소 수출하던 대로 인보이스를 끊어 내보내면 도착지 세관이 그걸 수입 물품으로 봅니다. 팔려고 들어온 물건이 아닌데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 다시 들여올 때 한국 세관에서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판매하지도 않은 샘플 한 점에 세금을 두 번 무는 셈입니다. 전제가 다릅니다 — 다시 가져온다는 약속 일반 수출에서는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물건이 나가면 끝이고 대금이 들어오면 거래가 완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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