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 내보낸 이름과 들여온 이름이 다르면 못 받습니다

ff1030

요약

재수입면세는 내보낸 자와 들여오는 자의 이름이 일치해야 적용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건이 다시 들어올 때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서류보다 거래 당사자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원문 일부

재수입면세, 내보낸 이름과 들여온 이름이 다르면 못 받습니다 기한도 남았고 물건도 그대로인데 관세가 나옵니다. 이름 하나가 달라서입니다. 작년에 홍콩으로 보낸 검사장비가 손도 안 댄 채 돌아온 건이 있었습니다. 나간 지 1년 반, 서류도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세금이 붙었습니다. 담당자분이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보낸 물건인데 왜 또 내느냐고요. 이 질문은 늘 나옵니다. 그리고 답은 서류함이 아니라 누가 내보냈고 누가 들여오느냐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세법 제99조는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건이 다시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재수입면세라 부르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주의할 낱말은 할 수 있다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