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고 때까지 묶이는 현금을 푸는 조항
요약
세관에 낸 부가세는 신고 때 공제받는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환급이 아닌 공제이므로 신청 절차와 서류가 다르다. 세관은 수입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것이 공제의 출발점이다.
원문 일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고 때까지 묶이는 현금을 푸는 조항 세관에 낸 부가세가 신고 때까지 통장에 묶여 답답하셨다면, 그 돈을 미뤄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통관을 마친 다음 날 이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계신 분이 환급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 창구는 애초에 없습니다. 신청해서 받아 내는 돈이 아니라서입니다. 돌려받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환급이 아니라 공제이고, 이름이 다르면 챙길 서류도 시점도 달라집니다. 세관은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