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관세, 맡겼다고 내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약
수입대행 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대행사가 아닌 의뢰인이다. 관세법 제19조에서 화주를 수입을 위탁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세액 미납 적발 시 세관 문서는 의뢰인 앞으로 발송되며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책임이 남는다.
원문 일부
수입대행 관세, 맡겼다고 내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행에 넘기면 대행사가 낸다고 알고 계십니다. 관세법은 맡긴 쪽을 화주로 봅니다. 첫 수입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통관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고 사고가 터져도 대행사가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은 맞고 뒤는 조문과 다릅니다. 수입대행 관세는 맡긴 쪽에 남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납세의무자를 신고 시점의 화주로 정합니다. 같은 호 가목은 대행수입 물품의 화주를 수입을 위탁한 자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결국 화주는 맡긴 쪽입니다. 나중에 세액이 덜 걷힌 것이 드러나면 세관 문서는 위탁자 앞으로 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든 그 자리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이면 한 겹이 더 붙습니다 개인이 쓸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