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대행에 맡겨도 과징금은 내 앞으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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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시 대행사에 맡겼어도 수입자가 과징금 책임을 진다. 대외무역법상 수입자는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거래자로 남으며 원산지표시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원산지표시 합격 기준은 법령에 정한 네 가지이며 최종 구매자가 판단 주체다.

원문 일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대행에 맡겨도 과징금은 내 앞으로 옵니다 라벨은 대행사가 붙였는데 시정명령서에는 내 이름이 적힙니다. 과징금 상한은 3억원입니다. 소량 중국 건은 대개 통관까지 통째로 맡깁니다. 도장을 찍고 나면 라벨도 저쪽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 그 통념이 안 통합니다. 위임해도 나는 무역거래자로 남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가 무역거래자를 셋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출입을 하는 자,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위임을 하는 자입니다. 맡긴 쪽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33조 제4항의 금지는 이 셋 모두에게 걸립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합격 기준은 넷뿐입니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네 줄로 못박아 두었고, 판단 주체는 우리도 대행사도 아닌 최종 구매자입니다. 요건 조문이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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