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수리일부터 30일, 넘기면 신고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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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출신고필증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취소된다. 선복 확보를 신고 전에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배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미리 포워더에게 물건 준비 시점을 알려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 신고 수리 후 30일 시계가 시작되므로 선복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남은 기한을 낭비하게 된다.

원문 일부

수출신고필증 수리일부터 30일, 넘기면 신고가 취소됩니다 배가 밀렸을 뿐인데 신고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신고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첫 수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관세도 운임도 아닙니다. 어느 것을 먼저 잡느냐입니다. 단계별 설명은 널려 있는데 앞뒤 순서를 알려 주는 글은 드뭅니다. 먼저 잡을 것은 신고가 아니라 선복입니다 이 순서에는 법이 걸어 둔 시계가 하나 물려 있습니다. 초침은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을 배가 없는데 시계부터 돌리면 남은 날을 그냥 까먹습니다. 인천 홍콩 노선은 주간 스케줄이 몇 편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가 차 있으면 다음 편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초침은 갑니다. 물건 준비 시점을 포워더에게 먼저 알려 자리부터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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