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 창고도 통관도 없는데 세금은 우리 회사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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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외국인도수출을 제1호와 제3호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제1호는 보세창고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이고, 제3호는 통관 없이 직접 수출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다.

원문 일부

외국인도수출, 창고도 통관도 없는데 세금은 우리 회사에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 거래를 한 자리에 적지 않았습니다. 제1호와 제3호, 두 칸에 나눠 두었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 맡으면 손이 빕니다. 만질 물건도, 들를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와 서류는 전부 우리 앞으로 남습니다. 두 칸을 가르는 것은 물건이 어디까지 왔느냐입니다 물건의 위치 어느 칸인가 부산 보세창고에 들렀다 나감 제1호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공급국에서 도착국으로 직행 제3호 · 외국인도수출 제1호는 팔 목적으로 들여오되 보세구역 밖으로는 안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제3호는 통관 없이 외국에서 넘기고 대금만 국내에서 받는 형태입니다. 어느 칸이든 영세율은 붙지만 증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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