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거래, 물건이 한국에 안 들어와도 수출이 됩니다
요약
중국 공장의 물건을 베트남 바이어에게 직접 보내는 거래를 삼국거래라 한다. 물건이 한국을 거치지 않아도 돈의 흐름에 따라 수출로 인정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출실적 인정 여부는 거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원문 일부
삼국거래, 물건이 한국에 안 들어와도 수출이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사서 베트남 바이어에게 바로 보냅니다. 물건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를 수출로 볼지, 실적으로 잡을지는 물건이 지나간 길이 아니라 돈이 지나간 길이 정합니다. 수출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도 수출이 맞는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수출실적으로는 잡히는지를 한꺼번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를 삼국거래라고 합니다. 삼국간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 그리고 중간에 낀 우리나라까지 셋이 얽혀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이 삼국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