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환급, 통관이 끝났어도 1년은 남아 있습니다
요약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하면 기본세율로 관세를 내고 물건을 찾아온다. 통관 후 협정세율을 신청하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 FTA관세환급이다.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 두 단계로 진행된다.
원문 일부
FTA관세환급, 통관이 끝났어도 1년은 남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배보다 늦게 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서류가 없으니 기본세율로 관세를 내고 물건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낸 관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두 가지를 하시면 돌아옵니다. 수출자가 선적을 마치고 나서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하고, 발급기관이 밀려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사이 배는 도착하고 통관은 진행됩니다. 협정세율을 주장할 서류가 손에 없으니 기본세율로 관세를 내고 반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관이 끝난 뒤에 협정세율을 다시 신청하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것을 FTA관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라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FTA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