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처리, 마크를 직접 찍으셨다면 그건 위반입니다

ff1030

요약

목재 팔레트의 병해충 방지를 위해 각 나라에서 소독 처리를 요구한다. 소독 처리 후 규격대로 찍는 표시를 훈증처리 마크라고 부른다. 마크를 직접 찍으면 위반이 되므로 누가 찍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 일부

훈증처리, 마크를 직접 찍으셨다면 그건 위반입니다 수출 준비를 하시다 보면 팔레트에 훈증 마크가 있느냐는 연락을 받으십니다. 창고에 있는 팔레트에 도장 같은 것이 찍혀 있으면 되었다고들 하십니다. 그 마크를 어디서 누가 찍었는지까지는 잘 안 보십니다. 그런데 법이 정해 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목재 팔레트에 병해충이 붙어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나라마다 나무 포장재에 소독 처리를 요구합니다. 그 처리를 마치고 규격대로 찍는 표시를 소독처리마크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흔히 훈증처리 마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마크만 있으면 증명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그 마크를 누가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으로 들어오는 팔레트는 어떻게 다르게 걸리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