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담보, 담보를 걸라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ff1030

요약

수입 통관 시 담보 요구는 법정 다섯 가지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세는 물건 반출 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 없이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포괄담보는 반복되는 담보 요구에 대해 일정 기간분을 미리 묶어두는 방식이다.

원문 일부

포괄담보, 담보를 걸라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첫 수입을 진행하는데 담보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그 요구는 다섯 가지에 해당할 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걸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은 이미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내야 물건이 풀린다고 알고 계셨다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법이 정한 기본은 먼저 찾고 나중에 내는 쪽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시면 있지도 않은 벽 앞에서 자금을 급하게 당기시게 되고, 창고료는 그동안 계속 쌓입니다. 담보를 계속 걸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건마다 새로 거는 대신 일정 기간 치를 미리 묶어 두는 것을 포괄담보라고 부릅니다.

원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