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등록, 계약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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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품 수입 시 사업자등록 후에도 세 가지 서류 절차가 더 필요하다. 그중 현지 공장에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 서류가 가장 오래 걸린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식품 통관이 불가능하며 항구 도착 전에 다른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 일부

해외제조업소등록, 계약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냈으니 이제 운송만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다음에 서류가 세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해외에서 먹어 본 과자나 소스를 들여와 팔아 보겠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업종에 무역업이나 도소매를 넣고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물건만 고르면 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식품은 그 등록증으로 통관되지 않습니다. 세관이 막는 것도 아닙니다. 화물이 항구에 닿기 훨씬 전에, 다른 관청에서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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