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리를 안 기다리고 빼는 길이 있습니다
요약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건을 빼는 방법은 담보 승인과 사전 지정 두 가지다. 수리 완료 후에도 물건이 창고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창고료와 과태료로 발생한다. 수입신고 후 수리 완료 전에 승인을 받아 물건을 먼저 빼는 것을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이라 한다.
원문 일부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리를 안 기다리고 빼는 길이 있습니다 유니패스 화면을 새로고침하며 수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리를 안 기다리고 물건을 빼는 길이 두 개 따로 열려 있습니다. 둘 다 관세법에 조문으로 적혀 있고, 하나는 담보를 걸어 승인을 받는 길, 다른 하나는 미리 지정을 받아 두는 길입니다. 실제 순서는 한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리가 나도 물건이 창고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서 생기는 손해는 대부분 창고료와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수리가 나기 전에 승인을 받아 물건을 먼저 빼는 것을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고를 넣은 순간부터 물건이 창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