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 열두 달을 한 장으로 덮습니다

ff1030

요약

같은 공급사에서 반복 받는 재료는 연간 원산지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요청을 매번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절차를 모르면 같은 서류를 계속 요청하게 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연된다.

원문 일부

원산지포괄확인서, 열두 달을 한 장으로 덮습니다 공급사에 확인서를 매 건마다 요청하고 계신다면, 그 요청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해 받는 재료라면 열두 달을 한 장으로 덮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국내 공급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요청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요청을 넣어 보면 회신이 잘 안 옵니다. 담당자가 그게 무슨 서류인지 되묻거나, 알겠다고 해 놓고 선적일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원산지증명서가 못 나가고, 상대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못 받습니다. 이 병목은 대부분 절차를 몰라서 생깁니다. 시행규칙에 서류의 종류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문을 모르면 매 건마다 같은 부탁을 반복하게 됩니다.

원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