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지급, 상대가 알려 준 계좌로 보내면 신고 대상입니다
요약
계약 상대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제3자지급은 신고 대상이다. 계약처와 입금처가 다르면 결제 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른 회사 계좌 입금을 요청하거나 차액 정산을 제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문 일부
제3자지급, 상대가 알려 준 계좌로 보내면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처가 다른 회사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까. 그대로 보내시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곳과 돈을 받는 곳이 갈리는 순간 결제 방식이 달라지고, 그런 방식은 송금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법이 따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트다 보면 상대가 이런 부탁을 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은 우리와 했는데 대금은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내 달라거나,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으니 차액만 정산하자고 하는 식입니다. 상대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대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 상대 말고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실무에서 제3자지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포함한 네 가지 결제 방식을 미리 신고하도록 정해 둔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