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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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하보험은 운송 중 화물 손상만 보장하며 대금 미수는 커버하지 않는다. 물건이 무사히 도착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위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별도 제도가 있다.

원문 일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배가 무사히 닿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적하보험을 드셨어도 그 구간은 비어 있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위험과 대금이 안 들어오는 위험은 서로 다른 제도가 맡고 있어서, 한쪽을 들었다고 다른 쪽까지 덮이지 않습니다. 수출을 시작하시면 보험 이야기를 한 번은 듣게 되고, 대개는 적하보험을 들면서 보험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여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적하보험이 보는 것은 운송 중에 화물이 깨지거나 젖거나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물건이 멀쩡히 도착한 뒤에 대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은 그 보험이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나라가 따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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