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확인증, 받으셨다고 바로 파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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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도 검사 조건이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할 수 없다. 식품은 세관 통관 후 식품검역이라 불리는 수입검사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확인증은 수입검사 절차 완료를 나타내는 서류일 뿐 유통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원문 일부

수입신고확인증, 받으셨다고 바로 파시면 안 됩니다 식품 통관이 끝나 확인증까지 손에 쥐셨습니까. 아직 못 파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확인증에 조건이 달려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창고에서 꺼냈더라도 유통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을 처음 들여오시는 분들은 통관이 끝나면 절차가 다 끝난 줄로 아십니다. 세금도 냈고 서류에는 수리라고 찍혀 있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세관 말고 한 곳을 더 지나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답을 못 받은 채 내다 팔면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식품을 들여올 때 받는 이 검사를 현장에서는 흔히 식품검역이라 부르고, 법에는 수입검사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마쳤다는 표시로 받는 서류가 수입신고확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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