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대상, 무선 기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약
무선 마우스 등 전파인증대상 기자재는 개인 사용과 사업 목적 수입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전파인증대상은 제품명이 아니라 무선·전자파 기능 여부로 결정되며 사업 목적 수입 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직구로 문제없던 제품도 사업자 명의 수입 시 전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통관된다.
원문 일부
전파인증대상, 무선 기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 200개가 통관에서 멈춘 이유는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전파인증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전파인증대상은 품목 이름이 아니라 기자재가 전파를 쓰는지, 전자파를 주고받는지로 정해지고, 판매하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면제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몇 번 직구해 쓰던 무선 마우스를, 이번에는 사업자로 200개 들여와 온라인에서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구로 받을 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그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이름으로 들여오자 이번에는 통관이 멈추고, 전파 쪽 적합성평가를 받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해 세운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