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F와 AMS, 미국행 화물은 배에 싣기 하루 전에 끝나야 합니다
요약
미국 통관은 바이어가 담당하지만 필요한 자료는 수출자에게 먼저 요청된다. ISF와 AMS 신고 자료를 배 출항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 배상금 청구와 화물 보류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해상 화물은 도착 후 통관 외에도 출항 전 미국 세관에 정보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
원문 일부
ISF와 AMS, 미국행 화물은 배에 싣기 하루 전에 끝나야 합니다 미국 통관은 바이어가 하는 일인데, 자료 요청은 수출하는 우리에게 먼저 옵니다. 그 자료가 배에 싣기 24시간 전, 곧 하루 전까지 건너가지 않으면 미국 세관의 배상금 청구와 화물 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해상 화물은 도착한 뒤의 통관과 별도로, 출항 전에 미국 세관으로 정보를 먼저 보내는 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어와 첫 계약을 맺고 부킹까지 잡아 두면 할 일이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포워더에게서 선적 자료를 정리해 달라는 연락이 오고, 그 메일에 ISF라는 낯선 약어가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