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위임장, 넘어가는 건 신고이고 세금은 남습니다
요약
통관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면 신고 업무는 관세사에게 넘어가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회사에 남습니다. 신고서 이름과 세금 고지서 수령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장 전에 받는 사람과 위임 범위·기간을,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의 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일부
통관위임장, 넘어가는 건 신고이고 세금은 남습니다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과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통관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면 신고하는 일은 관세사에게 넘어가지만, 세금을 낼 의무는 우리 회사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받는 사람과 위임 범위, 기간 세 칸을 보시고, 신고가 끝난 뒤에는 신고필증의 세 값을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수입을 준비하다 보면 포워더가 견적서와 함께 서류 한 장을 더 보내옵니다. 도장을 찍어 돌려 달라는 서류인데, 통관까지 맡기기로 한 뒤라 이제부터는 포워더 쪽 일이라고 여기며 도장을 찍게 됩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할 사람을 정해 주는 이 서류를 흔히 통관위임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