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흙이 붙어 있으면 서류가 있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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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물 뿌리의 흙 한 줌도 검역 서류와 무관하게 수입을 막을 수 있다. 식물 화물은 세관과 별도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국 증명서가 필요하다. 통관 일정과 별개로 검역 일정을 확인해야 창고 보관료 증가를 피할 수 있다.

원문 일부

식물검역, 흙이 붙어 있으면 서류가 있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식물 뿌리에 남아 있는 흙 한 줌 때문에, 서류를 빠짐없이 갖춘 화물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관 일정만 보고 도착 날짜를 잡아 두셨다면 그 옆에 서야 하는 줄이 하나 더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이 들어오는 화물은 세관과 따로 식물검역을 받고, 증명서는 수출국에서 받아 오며, 흙처럼 서류와 상관없이 막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 일정을 물으면 대개 「통관 며칠」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식물이 섞인 화물은 그 며칠 안에 검역 일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배가 도착한 뒤에야 「검역이 아직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 무렵이면 창고 보관료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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