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의무, 들여와서 파는 쪽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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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KC인증은 품질 표시가 아니라 판매 필수 요건이다. KC인증의무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파는 쪽에 붙으며, 판매뿐 아니라 진열 단계까지 포함된다. 해외에서 인증받은 제품도 국내 안전기준 확인과 KC 표시가 필요하다.

원문 일부

KC인증의무, 들여와서 파는 쪽에 붙습니다 KC 마크를 좋은 제품에 붙는 품질 표시쯤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가 없으면 물건을 파는 일 자체가 막힙니다. KC인증의무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파는 쪽에 붙고, 판매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고 쌓아 두고 진열하는 단계까지 함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전기 커피포트 300개를 해외에서 들여와 온라인에서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세운 상황이고 숫자도 가정입니다. 공장에서는 자기 나라 인증을 이미 받았다고 하고, 가격도 맞으니 계약부터 하고 인증은 물건이 들어온 뒤에 챙기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팔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표시를 붙여야 하는 책임을 흔히 KC인증의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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