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신고, 수입 화장품은 사람 한 명부터 정해야 합니다
요약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이 신고를 위해서는 등록증에 올릴 책임자 한 명을 먼저 정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책임자 지정, 통관 전 보고, 판매 전 검사 네 단계를 거쳐야 판매 가능하다.
원문 일부
화장품책임판매업신고, 수입 화장품은 사람 한 명부터 정해야 합니다 물건도 골랐고 사업자등록증도 있는데, 수입 화장품은 등록증에 이름을 올릴 사람 한 명이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운송 견적보다 그 사람을 먼저 정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입 화장품이 온라인몰에 올라가기까지 거치는 등록, 사람, 통관 전 보고, 판매 전 검사 네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화장품을 들여와 팔아 보려는 분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통관 서류와 운송비부터 알아보십니다. 세금만 내면 물건이 들어오고, 들어온 물건은 바로 팔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입한 화장품을 파는 일은 법이 따로 이름을 붙여 둔 영업입니다. 이런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